탈퇴 신청서
회원탈퇴신청서 정관 제 2장 8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에 의거하여, 사단법인 유행사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.
단,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아래의 신청서를 클릭하시면 탈퇴서 작성이 가능합니다.
단,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