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원 입회 신청서

정관 제 2장 5조(회원의 자격)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유행사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명부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.


정관에 명시된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
<회원의 권리>

1.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

2.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


3. 법인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대한 알 권리


<회원의 의무>

1.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칙의 준수

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

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

아래의 신청서를 클릭하시면 신청서 작성 가능합니다.


유행사 회원 입회신청서